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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코로나19로 피해보는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보호법’ 발의코로나19로 출국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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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31  1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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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백혜련 의원

외교부 국제항공과의‘국제선 항공운항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동계 대비 지난해 12월 1주(11.29.~12..5.) 운항노선은 255개에서 68개로 73.3%가 하락했고, 운항횟수는 주4,714회에서 주327회로 무려 93.1%가 감소했다.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항공편 감소로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되어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외에,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해지면서 재입국특례자의 귀국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제조된 금속 제품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써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되는 표면처리업은 3D 업종이라 불리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 기간 동안 일의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업장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기준 외국인 실업자는 약 7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만9,000명이 증가(38.2%)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 비자 만료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이래 현재까지 약 50일간 유지되며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다면 생계가 곤란해져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장에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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