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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광주시 1심 승소강운태 시장 ‘2순환도로 재정경감’ 민선 5기 공약 결실
김광영 기자  |  rlarhkddud@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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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1  0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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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환도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민자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건에 대하여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가 광주시의 원상회복 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시는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의 80%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함으로써 약 551억원의 예산절감과 무상사용기간인 2028년까지 5,000여 억원 이상의 재정을 경감하게 된다.

이는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된 강운태 시장이 2순환도로 재정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권자로서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의 창의적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해법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법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회의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진행한 노력의 결정체로서, 공공성이 목적인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오로지 수익성만 강조하는 투기성 자본행태를 고발하고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국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민자사업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하여 대주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원)를 악화시킴으로써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

또한 민자사업자는 사회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출자자겸 대주의 이익에만 편승하여 임의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시는 민자사업자의 자본구조 상태를 2000년 12월19일 실시 협약 체결시의 상태로 복구하고 그동안 출자자와 대주에게 귀속된 이익을 이용자의 편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4일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처분’을 하게 되었다.

민자사업자는 2011년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하여 지난해 7월10일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

시는 지난해 8월2일 실시협약 중도해지 예정통보를 하여 90일내에 감독명령 위반 사항을 치유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민자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민자사업자측은 자본구조 유지 의무에 대하여 실시협약 상 자기자본 비율을 25% 이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실시협약 당시 자본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사업시행자의 최초 자금조달비용을 기초로 하여 재무모델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의 수익률과 무상사용기간 그리고 통행료 등 사업내용이 정해지게 되는 사업의 구조상 당초 사업자간에 합의한 자금조달 비용을 준수해야 하며, 최초 협약에서 정한 사업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타인 자본 조달조건, 이자율 등 임의적인 자본구조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민자사업자는 1심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구성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민자사업자가 불이행할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민자사업자 측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할 경우 우리시 변호인단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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