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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건설산업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법안 발의"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으로 일자리 질 향상 기대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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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1  2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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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월 1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산업은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 김교흥 의원

이에 김교흥 의원은 건설산업에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한 건설 현장의 고령화 현상 완화 및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고자 적정임금제의 도입 근거, 발주자의 적정노무비 반영 노력 규정, 건설사업자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와 미이행시 제재 규정, 적정임금 고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17.12월 적정임금제 추진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20여개의 건설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내국인 채용증가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LH 창원가포 A-1BL 현장의 경우, 보통인부는 미시행 현장에 비해 4%p,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p와 16%p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었다. 철도공단 건설현장의 내국인 고용비율은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이 90% 수준으로 70% 수준인 일반건설현장보다 20%p가량 높게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문제도 해소되고, 내국숙련 인력 및 청년들이 다시 찾는 일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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