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영광방송국지역소식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2월 14일까지 연장시행 안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방역조치 연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02  00:08: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월 1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 방역수칙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의 증가 추세로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와 특별 방역수칙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월 3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특별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유흥시설 5종·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PC방·학원·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월 14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감염 발생사례를 보면 IM선교회 관련 시설, 성인게임방 등 밀폐되고 밀접한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고, 타지역 거주 가족과 지인의 모임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