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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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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2  2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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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 김회재 의원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13일 김회재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며, 해결책인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난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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