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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 근거 법안 발의"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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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3  0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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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월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 항공시장은 2020년 기준 100조 원으로 연평균 3.7%씩 성장해 2030년에는 14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성장세가 빨라 2020년 29조 원에서 2030년에는 57조 원으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교흥 의원

그러나 국내 항공기정비는 그동안 높은 해외의존도로 매년 1조3천억 원이 해외정비비용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외정비비용으로 3조8,081억 원이 지출됐다. 항공정비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이유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 화물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국제여객 기준 세계5위, 화물물동량 기준 세계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항공정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여건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산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 공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제10조(사업)에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항공정비 수요가 충분하며, 항공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50만평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항공산업의 핵심인 정비∙부품 분야의 국가적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인천공항에 MRO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교흥,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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