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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재난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금융기관의 상환유예 조치 등 담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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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3  2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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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민형배 의원

지금까지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코로나 19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는 직접 피해에 한정된 법 성격상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법 제정은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영업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손실을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재난 피해 조사만을 명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액 산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금융기관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직접 피해 인정시에만 사업장 등에 대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다. 임대인들도 금융기관 채무 때문에 착한임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영업 제한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이 직접 은행에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모두 적극적인 고통분담안을 만들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취약계층이 아닌데, 위기 이후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언제나 취약계층”이라며,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법 및 개정안 3건 등 ‘민형배표 재난취약계층 지원 4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이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도를 통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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