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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대표발의내부고발자 비밀보장 위반 행위 및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강화 등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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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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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홍성국 의원

현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를 직접 공개·보도한 자만 제재하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모 공기업과 군부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조직 내부의 색출행위가 문제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권익위의 조사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최근 3년 간 보호조치결정 26건 중 미이행 건수가 7건으로 파악돼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할 때 정확·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했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홍성국 의원은 “내부고발자는 용기를 내어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직 내부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을 위해 부패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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