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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2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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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0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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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강진군청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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