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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직접 방문해 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해주는 국민권익위‘이동신문고’가 25일 구례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오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구례군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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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군청 |
구례군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고충 상담이 가능하며 2월 10일까지 사전 상담 예약이 진행된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생활법률 등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관련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등에 대한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주민은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061-780-2409)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상담 예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원 및 고충사항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2월 25일 3시 이전까지 방문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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