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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원희룡 제주지사 “설 연휴, 입도객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처”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 발표… 6~14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 설정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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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5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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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정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이동최소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지역에는 14만 3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최근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수가 1.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확진자 감소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등락이 반복되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열흘(1월 25일 이후)내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은 모두 지역 외부 요인으로 확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3명은 해외 입국자이며, 6명은 수도권에서 들어왔거나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설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도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는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체류기간 중에라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 중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 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 시에는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개별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도객들을 비롯해 고위험시설, 중점 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강력 권고한다.

이에 따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안심코드 등을 비롯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에도 대표가 아닌 개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주도는 대규모 입도에 따른 동선 혼잡에 대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심코드 앱 현장 설치 및 활용 등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공항 1층 도착장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안심코드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설 연휴 특별방역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자치경찰·국가경찰 등과 공조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과 합동 단속에도 힘을 쏟는다.

설 연휴동안에도 중점관리시설 2만 1,290개소, 일반관리시설 1만 1,353개소, 종교시설 788개소 등 분야별 촘촘한 방역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 위생분야 특별방역점검반은 오는 14일까지 운영되며, 이와 별도로 현장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도 나서 방역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연휴기간 집중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거리두기 민원을 대응하는 24시간 코로나19 상황실도 운영되며, 항공사,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간담회도 5일 개최해 도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협력을 당부한다.

귀성객,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확진자 발생 및 집단 감염 상황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다.

연휴기간에도 총 14개소(보건소 6, 공항 워크스루 1, 의료기관 7)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기관도 운영된다.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비상역학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설 명절동안에는 육지부 방문 도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며, 명절 직후 14일부터 27일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렌터카)와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계획 중이다.

육지부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입도객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 시 관할 보건소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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