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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추진한다”“무분별한 세금 부과, 공공 녹지공간 훼손 우려 있어”
박승득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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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6  2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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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재산세 전액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오늘(5일)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영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2020년부터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오름, 곶자왈, 마을 리사무소 부지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 오름의 경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에는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오름을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한다는 기능도 있다. 공공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수익은 없는 채로, 공공 녹지공간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녹지공간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매각이나 개발로 내몰리게 돼, 우리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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