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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이사진, 이사회 결의 무시한 회장 자진사퇴 촉구 및 "합의 무효"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두고 ‘내홍 격화’...국가보훈처, 원안대로 양 단체 합의 신고서 접수만이 적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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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8  2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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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두고 5∙18부상자회가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일 5∙18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는 국가보훈처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으나 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속부상자회)와의 합의를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이유로 반려됐다.

   
   ▲ 5∙18 부상자회

이어 부상자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구속부상자회와의 합의를 통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구성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부상자회 현 김이종 회장이 이 같은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임의단체와 합의를 통해 공법단체 설준위를 구성하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설준위 신고서 접수를 독단으로 시도한 것.

이날 오후 부상자회 김이종 회장과 5∙18교육관 황일봉 전 관장(가칭 5∙18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장)의 서명이 날인된 공동합의서를 첨부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설준위 신고서 접수를 시도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처가 정한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 두 사단법인의 합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들어 접수를 불허했다.

이런 사실에 구속자회 이사진들은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김이종 회장의 자진사퇴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 5.18 공로자회

장성암 부상자회 수석부회장은“지난 3일 이사회에서 보훈청에서 인정해주는 사단법인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 합의 안건이 올라와 설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었다”며“현 회장은 명백히 이사회 의결과 정반대되는 단독행동으로 임의단체들과 합의를 했다”고 격분하며“이사회를 통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으며 향후 현 김이종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김이종 회장의 단독 행동으로 완벽한 불법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최형호 부상자회 부위원장은“이사회를 통해 구속부상자와 합의를 하기로 의결하고 제가 협상 대표로서 두 차례 협상을 거쳤고 구속부상자회에서 설준위 구성을 5:5로 하기로 합의안을 제안했었으나 당시 우린 협의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하고 의논을 했으나 우리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결정을 못했었다”고 밝히고“우선적으로 지난 3일 부상자회 단독으로 보훈처에 설준위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구속부상자회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못했고 더욱이 임의단체와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보훈처 공문에도 사단법인 양 단체가 합의하게 되어있으니 합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5일까지 설준위 신고 마감일이어서 4일 오전에 김이종 회장에게 지침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하고“회장이 우리 임원도 아닌 사람을 시켜서 임의단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5일 25명의 설준위를 무단으로 구성해 국가보훈청 단체협력과에 팩스로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이번에도 보훈청은 양 단체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한다는 주무관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상자회의 설준위 구성과 관련된 내홍에 대해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부상자회 내부의 문제가 조속히 갈무리되어 5∙18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이미 저희 구속부상자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5:5 설준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자회의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합의에 나설 것이다”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8일 광주를 방문해 5∙18관련 양 사단법인 이사진 및 공로자회, 유족회 등을 만나 신고서 제출 기한과 그동안 문제가 된 임의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제출된 설준위 신고서 반려와 관련해 설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5∙18 구속자회와 구속부상자회 양 단체의 합의에 의한 신고접수만 가능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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