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정부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온라인 브리핑 전문]
◆ 코로나19 발생 현황
설 연휴(2.11.~) 동안 우리시 확진자는 누적 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1월 중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협조로 확진자가 13명(2.10.) → 6명(2.11.) → 3명(2.12.) 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방역당국,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특히 설 명절에도 고향방문과 가족만남 등을 자제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 명절의 연휴 영향이 다음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는 2월15일(월)부터 2월28일(일)까지 2주간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5일 0시부터 2월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첫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은 2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셋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넷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22시 이후 운영 중단
다섯째,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단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은 할 수 없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됩니다.
*교회 주관 활동 및 행사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여섯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일곱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여덟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것입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요양병원은 주2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1회,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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