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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방송국지역소식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2월 28일까지 시행 안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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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5  1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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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집합금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와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조정 안내교육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조정된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 (유흥시설·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실내·외 사설경기장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경기 개최 가능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등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자제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자제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식사 금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월 28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시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하여 시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영업시간 완화 등 업종별로 완화된 방역수칙을 신속하게 안내하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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