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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005%에 불과"“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인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업 안정성 높이고, 실질적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야...”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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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5  2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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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원의 0.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1년 세출예산 88조 9,761억원 대비 0.005%에 불과한 예산이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로 2021년에는 총 416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 최혜영 의원

문제는 2021년 예산 가운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이 287억 3천6백만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86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에 달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은 42억 1천만원으로 아동학대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학대 판정비율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특히 2021년 늘어난 아동학대 예산 119억 4천2백만원 중 약 31%의 예산이 학대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예산이 아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 지원 용도로 편성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은 81억 8천1백만원 증가에 그쳤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를 위한 쉼터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안정적인 지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혜영의원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사업이 아닌 법무부의 범피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과 대응 모두 사람의 문제“라며, ”학대피해아동 지원 예산과 현장 대응 인프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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