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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부실 액셀러레이터 가려내는 벤촉법 개정안 발의"Y-Combinator 등 해외 액셀러레이터 처럼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평균 지분취득 공시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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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7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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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월 15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정민 의원

그러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5년 동안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지만 110개 사는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140개 사는 보육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스타트업이 양질의 액셀러레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Y-Combinator처럼 해외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그리고 엑시트 단계까지 창업상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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