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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준비 "착착"광주경찰청, 자치경찰제 전담조직 설치 완료, 자치경찰 관련조례 제정,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착수, 6월까지 시범운영 통해 문제점 개선 후 7월1일 정식 출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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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0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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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1월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6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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