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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추진고양시 발달장애인 실종 48일째, 연평균 실종 발달장애인 사망만 약 45건...아동대비 발달장애인 실종 비율 10배·미발견 비율 2배·발견 시 사망 비율 4.5배 높아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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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0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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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어머니와 함께 경기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둘레길을 산책하던 발달장애인 장준호씨(21)가 실종된 채, 48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당시 장씨는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착용했고, 키 173㎝에 몸무게 108㎏으로 체구가 큰 편이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우나, 상대가 하는 말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7,000건에서 8,000건을 훌쩍 상회한다. 동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104건, 발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271건에 이른다.

   
     ▲ 강선우 의원

최근 5년간 평균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로 무려 10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4.5배나 높았다.

그러나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발달장애인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더 취약한, 또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준호씨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법안 발의와 통과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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