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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 접종률에 악영향 미친다”정은경 청장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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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0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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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 김강립 식약처장에 질의했다.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

   
      ▲ 신현영 의원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하여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그림1) ▲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신현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에 질의했다.“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되어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밝힌 신 의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략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마련 전략 ▲ 코로나 의료인력 인건비 불균형 ▲아동학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간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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