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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 ‘부동산실거래가 신뢰법’발의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등기확정일이 아니라 등기신청일로 해서 시장상황 반영할 수 있어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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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0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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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원욱 위원장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이어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된 거래 행위는 특히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기게 된다. 부동산은 단일 거래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윤덕,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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