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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만호해역 절대 포기없다”군정 총력 지원 !!민사소송 항소 지원, 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로 근본 해결방안 모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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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2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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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군정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간 만호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원고(해남수협ㆍ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  만호해역 권한쟁의심판 청구 도면 (등거리 중간선 요청 현황)

해남군수협측은“1심 판결에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370ha뿐인데 해남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민사소송에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남군은 향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의 내용은“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최근 헌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이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군청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헌재 판례 2010헌라2(홍성군과 태안군 등간의 해상경계획정)
2016헌라8(고창군과 부안군간의 해상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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