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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제주4·3의 완전한 해결, 9부능선 넘었다”'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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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9  0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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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늘 2월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84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 오영훈 의원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위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첫째,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 마련 ▲둘째,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 ▲셋째,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 새로운 길 제시라는 3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영훈 의원은 “진상조사 관련해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1만 4천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노고와 협조에 각별히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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