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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 발의"육아휴직자 비율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격차 4.2배나 차이나 (공무원 3.19% : 민간 근로자 0.75%)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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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9  2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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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양경숙 의원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민간부분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2016년 89,767명과 비교하여 24.81%(22,273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6년 7,616명에서 2019년 27,423명으로 260%(19,807명) 급증하였다. 그에 반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2,151명에서 2020년 84,617명으로 3%(2,4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35,035명에서 2020년 29,677명으로 15.29%(5,358명) 감소하였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현황과 같이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7,993명에서 2019년 9,971명으로 24.74%(1,978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1,269명에서 2019년 166%(2,115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6,724명에서 2019년 6,587명으로 2.04%(137명) 감소하였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

양경숙 의원실에서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공무원 비율은 3.19%로 민간 육아휴직자 비율(0.75%)과 비교해 4.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월등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여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보충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로 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거비를 지원할 뿐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우리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이다.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었다.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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