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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광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특‧광역시, 정부 권고 교부율 준수하도록 해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박승득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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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1  2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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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 이형석 의원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특·광역시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로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특‧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행정안전부 권고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와 함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특·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행안부의 교부율 권고안 보다 낮게 교부되고 있다. 때문에 그만큼의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광역시가 행안부 권고안 수준의 교부율을 준수하도록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광역시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자치구 재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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