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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의원 |
[NGTV=김영철 대기자] 지난 19일,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우리나라 대표 경제지들이 일제히 제가 지난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유투버, 강사 등 부동산자문업자가 정부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의무화(신고제 도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2.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이다.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하여 책임있게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입니까?
현재 이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이 허위호가, 허위정보 유포, 음성적인 자문·알선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사기 피해를 끼쳐도 국가가 대응하고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법』 제정을 통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은 부동산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제한”이나 “산업발전 저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모든 유투버나 강사, 인플루언서 등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등의 방식 통해 보수를 지급받는 자문업자에게만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대가 없이 투자정보를 제공·공유하고 견해를 밝히는 정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사로이 본인의 매물을 사도록 유도하고, 불법전매를 알선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정보제공업자가 자사의 플랫폼에서 허위매물이나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를 삭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오히려 이를 확인하고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자의 명백한 책임 방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국토부)’나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공정위)’ 등의 국가기관이 허위·거짓 정보로 확인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과태료 5백만원) 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셋째,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의무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지들이 무엇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의 법정화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부동산서비스인 만큼, 이제라도 제도화하여 국가의 관리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거래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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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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