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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2건 중 1건‘신고가’기초 지자체, 서울 광진-서초 1위, 마포, 강남 순, '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시세 조작 의심 전수조사 필요'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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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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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19일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20년 2월 21일건부터 공시되어 있다.

   
     ▲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소수 점 이하 제외)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0년 거래 취소 건수는 3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 거래 취소된 3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1,932건인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밝혀졌다.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으며,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으로알려진 세종도 36.6%나 됐다.

울산의 사례를 보면 투기세력들의 ‘실거래가 올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엿 볼 수 있다. 울산 울주군 허허벌판에 단독으로 세워진 A아파트는 1년 동안 34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 중 3월 한 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었고, 3월 25일 일괄 취소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되었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1987세대의 B 아파트는 20년 한 해에만 무려 215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 아파트의 작년 거래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작년 6~7월까지 3억 5천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아파트는 반년 만에 5억 이상 가격에 거래되었다.

2020년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정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기초 지자체 1위를 차지한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C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서울 중심지의 신고가 거래 취소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작년 8월 전까지 15억 가량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7억 6천만원에 거래신고가 된 후, 12월 말 실제 17억 8천만원에 거래가 체결된다. 이후 올해 1월 25일, 8월에 신고되었던 거래가 취소되었다.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 10억에 거래되었던 아파트에서 10월 약 12억에 거래신고가 되고, 11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가 일어났다. 이후 11월 24일 10월에 신고된 거래가 취소되었다. 두 사례 다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사례이다.

천준호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과 시스템과는 달리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개정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주택매매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신고한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며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취합해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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