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나주방송국뉴스현장
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23일 보도해명자료 내고 시민운동본부 성명서 정면 반박 , 부실 평가서 논란에 “파일용량과다로 요약된 보고서 게시한 것” 전자공청회 편법 아냐 … “공람 외 주민 의견수렴 위한 추가 방안”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4  23:31: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시민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 나주시청

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또 부영주택 특혜 제공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편법·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일 용량과다로 ‘요약 보고서’ 게시, “부실 평가서 아냐”

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서”라며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본부 측 관계자의 평가서 본안 열람 신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 평가서 열람 없이 요약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낙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주민의견청취, 영산강환경유역청 협의 필요하지 않아 !!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초안 평가서 작성에 있어 유역청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이지 이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됐다거나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전자공청회? ‘특혜 NO’, 주민 폭넓은 의견수렴 방안”

나주시는 전자공청회 편법·강행과 부영주택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편법을 주장한 전자공청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신문·홈페이지 공고·열람 방식 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2항(요약)에 따르면 ‘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 외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한 부분을 시민운동본부에서 곡해해 성명서를 냈다”고 유감을 표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람기간도 법에서 정한 14일에서 2배 연장하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노력해가겠다”며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를 통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공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등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