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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정치개혁TF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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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0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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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제2의 박덕흠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이주환 의원 가족 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 등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천준호 의원

이제는 여·야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이해충돌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법률 개정안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행위 금지 ▲ 의원과 그 가족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 금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명문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등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하겠다, 제도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남국,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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