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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5년 만의 원상회복,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 전당의 국가소속기관 확정, 특별법 효력기간 `31년까지 연장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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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8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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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병훈 의원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두고 세 차례나 회의가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까지 회부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표결처리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 기능만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기간의 5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아특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상정조차 거부하며 반대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국회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법안논의 상정,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등도 아특법 처리 촉구를 하는 등 광주지역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사위 회부 이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아특법 개정안을 당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상정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에 따라 지난 12월 말까지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다수의 쟁점 법안들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야 했다. 이로 인해 아특법 개정이 20대 국회 때처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금번 회기 국회처리’ 방침 발표 등 수차례에 걸쳐 국회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임시국회 말미에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번 국회 회기 중 단일 법안으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기록을 남기면서 법사위를 통과됐다.

결국, 국회 본회의 개최 5분을 남겨놓고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참석의원 240명에 찬성 168명의 의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인화를 목표로 개정되면서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콘텐츠 부실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시 개정된 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간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관 5년밖에 안 된 신생기관을 법인에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당의 국가기관 지위 상실, 재정확보 곤란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더구나 그 시한이 2020년 말로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관련부처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아특법이 개정되기까지 강한 처리 의지를 보여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문체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각계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이제 남은 숙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내용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의 경우는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되었다. 다만, 아시아문화원 기존 직원을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승계하는 조항은 이병훈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직원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으로 존치되어 통과될 수 있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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