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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라도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미혼부도 아기출생신고 가능한 <사랑이와 해인이법> 본회의 통과, 천만다행 ! 다만 해결과제 아직도 남아있어…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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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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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6월 대표발의 한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 밖에 모(母)의 소재 불명,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판시했던 ‘출생 등록될 권리’ 폭넓게 법에 적용하여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실제 미혼부가 직접 입증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상당하다.

생전 출생신고 없이 세상을 떠난 ‘인천 8세 여아 ○○이’ 같은 경우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도 없다. ‘○○이’의 경우, 친모가 혼인 중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미혼부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어 한 발짝 나아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입법취지 자체가 모가 출생신고를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 생부인 미혼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이의 경우에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아기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 미혼부의 아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평등권·생존권이 있는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미혼부 출생신고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NA증명서가 있으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수있도록 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법원·법원행정처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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