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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 범위에서 제외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를 막고 1~2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돕겠다”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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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0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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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6일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게 됐다.

   
     ▲ 김교흥 의원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 이하)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로 간주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이 감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아파트’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은퇴·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목적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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