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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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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0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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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 부수법안으로「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양경숙 의원

기금의 재원은 공적자금 환수금,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한국은행의 정부납입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한 정부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 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지원, 재난대응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의 기금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국무총리 등 정부 대표와 노동, 기업, 사회단체 등의 민간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연대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인상하여 법인은 15%, 개인은 20~35%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경영실적 평가 반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 우대,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 등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비율을 3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20%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극한 어려움속에서도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가의 집합 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했던 민족으로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의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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