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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사업절차 효율화 ▲이주 및 보상 방안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 ▲소셜믹스 도입 등, “공공주택 재정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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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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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진성준 의원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ㆍ공급(“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이전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하며, ▲이전비용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내몰림 없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강병원, 김교흥, 김윤덕, 박상혁,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진선미 의원과 함께(총 14인) 지난해 9월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화 된 영구임대단지부터 재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령 입주자가 대부분(약 65%)이었으나, 재정비 이후에는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중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92%에 이르며, 강서구에만 2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대 주거개념에 맞는 고품질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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