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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대표발의"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현장평가자 추가해 법적 책임 강화,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해 인천 서구 어린이집 사건 재발 방지해야”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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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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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초로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점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현장 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피해아동은 변호인이 없는 탓에 온라인 상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게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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