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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법 대표발의"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등 과기정통부 소관 6개 공적 자금이 대상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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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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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사회책임투자(ESG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탈석탄 금융 선언’이 일어나는 등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 조승래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 금융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소관 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등 우체국금융 자금을 비롯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등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원자력 진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 강조하며,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내 자본시장에 줄 것”이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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