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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지위법 개정…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 법적근거 마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실효성 확보…이행강제금, 벌칙 조항 등 이행 강제수단 마련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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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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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영덕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뒤 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기관인 행정심판위는 결정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을 하며,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바로 구제명령을 처분하는데 비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심사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윤영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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