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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1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교부 신청서 제출 기한 2021. 3. 10.(수)까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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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2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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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2월 25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임업산촌분야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10일까지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금년도 산림소득사업은 자체 사업(순수 군비)과 보조 사업(국도비)을 합쳐 총 244임가에 1,786백만(11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  장흥군, 2021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표고자목의 경우 당초 3년 1회 군고보조로만 지원되었던 것에서 군비 사업을 추가하여 3년 2회로 지원(국비) 보조(1년) ⇒ 군비 보조(1년) ⇒ 휴년(1년/순년제)으로 지원한다.

표고 재배사는 고온, 과습, 건조 피해 방지를 위해 산림청 표준 모델 상부 환기형인 ‘원목3형’으로 신축하는 것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자연재해 예방시설(고깔, 2중 차광, 스프링클러, 환기팬 등 온습도 제어 장치를 갖춘 표고 재배사)로 보완하는 것에 한하여 지원된다.

노후된 비닐, 차광망, 개폐기, 파이프 등 단순한 소모물품 교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장비와 사업에 대해 전자입찰(나라장터) 또는 계약 대행을 통해 구입 또는 시공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형사처벌(징역형과 벌금)과 함께 부정수급 보조금 및 발생 이자 환수는 물론이고, 환수 보조금(이자 제외)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적용된다.

또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5년간 관허사업 및 행정수혜(각종 인허가, 농민수당, 복지수당 등)를 5년간 지원 받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 사업자께서는 반드시 달라지는 사항을 숙지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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