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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해수부에서 시도로 권한 이양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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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2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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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 김승남 의원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 권한을 원활히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권한을 시ㆍ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사무들을 추가해 현행법의 법리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김승남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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