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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LH 임직원 사전투기 방지 위해 투기이익 환수'공공주택법'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해야”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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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4  0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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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제9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박상혁 의원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금융범죄 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박상혁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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