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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공모 민간투자 인프라펀드 활성화 추진"공모펀드 차입 한도, 투자 제한 완화 등 민간투자 활력 제고,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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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5  0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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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3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성호 의원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자산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모 인프라펀드 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원으로 사모펀드 3.8조원,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47.7조원(공모0.1조원)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은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늘리고, ▲하나의 지주회사가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펀드 자산의 30%까지는 SOC 외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현행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SOC 관련 국‧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사업과 부대사업 운영 기간의 불일치나 수익률 변동 등 운용상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민간의 인프라펀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김수흥,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오영환,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이성만, 전혜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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