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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두고 향후 계획 밝혀"개정안 통과 위해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 등 게임 관련인 의견 수렴하는 자리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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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5  0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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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은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전했다.

   
    ▲ 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떄문이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입장문 전문]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에게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 게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물론 협‧단체나 게임사들의 문제 확인 시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총 8장, 무려 92개나 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기에, 각 조문을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임과 관련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에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 등 게임관련인들 각각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며 전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귀중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야 개정안의 완성도와 통과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공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16건이나 됩니다. 다른 법안보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게임‧이스포츠는 국회에서 마이너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대상을 같은 더불어민주당으로만 국한할 생각도 없습니다. 게임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됩니다. 환부는 치료하면 될 일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시장규제가 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게임산업이 진흥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회가 이용자들에게 점령군이 아닌 조력자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안을 담았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최종 목표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보내주시는 뜨거운 응원과 지지,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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