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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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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히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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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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