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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재정 어려움 겪는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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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7  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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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은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안호영 의원

또한,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과 의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전국 35개소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8개 지역(영월군, 삼척시, 공주시, 남원시, 진안군, 강진군, 안동시, 울진군)의 지방의료원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호영의원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김병욱, 김수흥, 김윤덕, 맹성규, 송갑석, 송옥주, 신영대, 윤준병, 이규민, 이용호,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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