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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공유자동차 주차장이용 지원법" 대표 발의“공유자동차 등 신규 모빌리티산업 지원해야”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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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7  0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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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5일(금)‘공유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충분하더라도 공유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박상혁 의원,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고객의 민원이 있거나 운영 주체가 바뀌면 공유자동차 주차구획을 폐쇄하거나 공유자동차업체에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자동차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국가에서는 이미 공유자동차의 우선 주차공간 마련, 프리플로팅(Free-Floating : 공유모빌리티를 어디서든 타고 반납)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면서 공유자동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자동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유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기준 국내의 주요 공유자동차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자동차만 2만 6천여 대로 2011년 이후 공유자동차 서비스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신규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유자동차는 친환경에너지 정책 구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다”라며“공유경제에 관해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지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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