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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2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습관성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가중 부과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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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7  2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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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 최혜영 의원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97년 4월 법 제정 이후, 불법주차 20만원 과태료는 24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에 달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0,434건에서 지난해 63,412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 6,466건으로 이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표, 김홍걸, 박홍근, 오영환, 윤재갑, 이규민, 이상헌, 이탄희, 정청래,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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