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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재개발사업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신청자격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줘야”광주고법 해석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 부추길 수 있어,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 명확하게 정비해야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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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9  0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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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소병훈 의원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양도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 법제처 10-0010 해석례, 2010. 2. 22.)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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