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박상혁 의원, "LH 투기 재발방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대상범위 확대, 투기이익에 3~5배 벌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환수조치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09  02:36: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3월 8일 LH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의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박상혁 의원

이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금융 범죄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 관계자로 제한된 법 적용대상 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LH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주거 불안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4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신도시 지정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동 개정안은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이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회계직원책임법」을 준용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LH·SH·G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쇄신하기 위한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