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황운하 의원, "경찰조사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세계 여성의 날 맞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가정폭력 현장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0  04:06: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에는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기존의 ‘과태료’에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 황운하 의원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제재를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개정안에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264,567건, 2017년 279,082건, 2018년 248,660건, 2019년 240,564건, 2020년 222,046건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감소했지만 매년 20여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6년 45,619건, 2017년 38,583건, 2018년 41,905, 2019년 50,2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1, 2>

황운하 의원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스토킹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 부족 문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기능 미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