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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부를 땐 국가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 발의“국방의 의무를 위해 국가가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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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0  0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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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화)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폭넓게 보상하는「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신장애 판정기준”을 장해보상이 가장 잘 설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장해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심신장애 판정기준”은 구간 간 격차가 크고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장해인정이 까다로워, 장병이 장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전용기 의원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일(금) 전용기 의원은 군피해치유센터‘함께’공복순 대표(故 노우빈 어머니), 박미숙(故 홍정기 어머니), 군 사고피해자 백현민씨와 만나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백현민씨는“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현재 보상기준보다 더 촘촘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참석한 두 어머니는“군의 잘못으로 인해 순직한 장병들의 예우에도 그 어떠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며,“가장 논의가 많았고 잘 설계된 산재보험법으로 준용함으로써 군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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